법률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 (운송사업 면허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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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로부터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 교통여건, 여객수요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송사업면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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