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5조 (면허취소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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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0.20, 2024.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전용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6.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2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1.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5. 1년에 3회 이상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1년에 3회 이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8.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1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2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22.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22.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23. 삭제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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