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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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10.20, 2024.1.9>

1.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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