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0.10.20, 2024.1.9>
1.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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