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6조 (영농편의 제공)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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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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