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5조 (직무감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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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은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가기밀에 속한다고 소명한 사항과 국방부장관이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소명한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소명한 사항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할 수 있다.
4. 준사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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