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제8조 (감사대상 모니터링)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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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ㆍ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에 출장하여 관계자 등을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는 등 법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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