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5장 보 칙

제2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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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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