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의 재산목록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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