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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