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3-08-16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f21c655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