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6조 (국고보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사업
2. 제9조에 따른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
3. 제13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4.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5. 제26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 진흥 사업
6. 제29조 제30조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및 양성기관 운영 사업
7. 제32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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