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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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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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