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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