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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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제32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035호,19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16호,1985.1.23>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24호,198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66호,1986.3.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삭제 <1987.1.22>

부칙 <제12065호,1987.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79호,1988.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8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7호,1990.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310호,199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7호,1992.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고등검찰관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검사정원법시행령) <제13918호,199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등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이상인 검사"로, "검찰관"을 "법조경력 10년미만인 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서 법조경력이라 함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부칙 <제13954호,1993.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하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과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ㆍ수당액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부칙 <제14194호,1994.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검사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검사중 임용당시 제3조제5항의 경력이 있었던 자는 그 기간의 전부를 통산하여 1994년 10월 1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4558호,199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85호,1996.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00호,1997.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호봉이상 검사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3호봉이상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6.19>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검사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직명 │ 구분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20퍼센트를 지급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40퍼센트를 지급 │


└────────────────┴────────────────┘

부칙 <제15811호,1998.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1호,1999.3.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지급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 │ 지급액 │


├────────────────┼────────────────────┤


│ 검찰총장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 일반검사 │ 기말수당액의 92.5퍼센트 │


└────────────────┴────────────────────┘

부칙 <제16724호,2000.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2000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봉급액 │


├────────────┼───────────┤


│ 검찰총장 │ 2,318,500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220,700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2,122,800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제16971호,2000.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34호,200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1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2,958,2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2,83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2,708,5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③(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의 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17513호,200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302,8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3,163,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3,024,000원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제17785호,2002.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05호,2003.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한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484,500원 │


├───────────────────┼──────────────┤


│ 고등검찰청 검사장 │ │


│ │ 3,337,400원 │


│ 대검찰청 차장검사 │ │


├───────────────────┼──────────────┤


│ 대검찰청 검사 │ │


│ 지방검찰청 검사장 │ 3,190,300원 │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부칙 <제18128호,200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88호,2004.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4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676,100원 │


├────────┬────────┼─────────────────┤


│ │ 17호봉검사 │ 3,521,000원 │


│ ├────────┼─────────────────┤


│ 검찰총장외의 │ 16호봉검사 │ 3,443,200원 │


│ 검사 ├────────┼─────────────────┤


│ │ 15호봉검사 │ 3,303,600원 │


│ ├────────┼─────────────────┤


│ │ 14호봉검사 │ 3,164,1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검사장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로서 별표 2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942,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2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038,3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2,941,2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별표 2의 10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2,844,100원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까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365,8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8590호,2004.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03호,2005.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5년 12월 31일까지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명 │ 월봉급액 │


├──────────────────┼────────────────┤


│ 검찰총장 │ 3,764,300원 │


├──────────┬───────┼────────────────┤


│ │ 17호봉검사 │ 3,605,500원 │


│ ├───────┼────────────────┤


│ 검찰총장외의 검사 │ 16호봉검사 │ 3,525,800원 │


│ ├───────┼────────────────┤


│ │ 15호봉검사 │ 3,382,900원 │


│ ├───────┼────────────────┤


│ │ 14호봉검사 │ 3,240,000원 │


└──────────┴───────┴────────────────┘


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의 봉급액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로서 별표 2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4,034,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2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111,2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011,8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별표 2의 10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2,912,400원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3,446,6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9126호,200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48호,2006.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6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검찰총장 │4,790,100원 ┃


┠─────────┬─────┼──────┨


┃검찰총장 외의 검사│17호봉검사│4,561,800원 ┃


┃ ├─────┼──────┨


┃ │16호봉검사│4,460,600원 ┃


┃ ├─────┼──────┨


┃ │15호봉검사│4,279,300원 ┃


┃ ├─────┼──────┨


┃ │14호봉검사│4,14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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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과조치) ①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의 봉급액은 별표 2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한다.


1. 2004년 1월 1일 현재 고등검찰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검사로서 별표 2의 14호봉 및 15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5,133,000원


2.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2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958,700원


3.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근속가봉을 지급받고 있는 1호봉의 검사로서 별표 2의 1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832,200원


4. 2003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의 1호봉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별표 2의 10호봉에 해당하는 검사 : 3,705,700원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검사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4,385,500원으로 한다.

부칙(공용차량관리규정) <제19414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20371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7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검찰총장 │4,863,100원 ┃


┠─────────┬───┼──────┨


┃검찰총장 외의 검사│17호봉│4,631,400원 ┃


┃ ├───┼──────┨


┃ │16호봉│4,528,600원 ┃


┃ ├───┼──────┨


┃ │15호봉│4,344,600원 ┃


┃ ├───┼──────┨


┃ │14호봉│4,212,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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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636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연금보수월액의 산정기준) 2008년 12월 31일까지 검찰총장 및 14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직명 │월봉급액 ┃


┠─────────────┼──────┨


┃검찰총장 │5,248,800원 ┃


┠─────────┬───┼──────┨


┃검찰총장 외의 검사│17호봉│4,987,600원 ┃


┃ ├───┼──────┨


┃ │16호봉│4,866,000원 ┃


┃ ├───┼──────┨


┃ │15호봉│4,625,300원 ┃


┃ ├───┼──────┨


┃ │14호봉│4,43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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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2708호,2011.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5항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3호다목 중 "봉급액의 81퍼센트"를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768호,201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35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60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26156호,201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직무성과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82호,2016.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89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28813호,2018.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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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9745호,2019.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30539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3159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액급식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정액급식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32948호,2022.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33314호,2023.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지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사지도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봉급 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34391호,202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34626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란 제2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5537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39호,2026.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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