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7조 (보고서 작성방법)

검찰보고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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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자 또는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1996.12.31, 2022.2.7>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적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ㆍ직급ㆍ직위등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ㆍ출신구 등을,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 등을 적고, 한미행정협정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속부대를 한글과 영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1991.6.24, 2022.2.7>

**③** 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2022.2.7>

1. 제3조제1항제1호의 사건 : "법무부소속 공무원범죄"
2. 제3조제1항제2호의 사건 : "판사범죄" 또는 "변호사범죄"
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건 :"국회의원범죄" 또는 "지방의회의원범죄"
4. 제3조제1항제4호의 사건 : "4급이상 공무원범죄" 또는 "5급이하 기관장범죄"
5. 삭제 <1988.12.29>
6. 제3조제1항제6호의 사건 : "한미행정협정사건"
7. 제3조제1항제7호의 사건 : "외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8. 제3조제1항제8호의 사건 : "공안사건"
9. 제3조제1항제9호의 사건 :"대통령선거사범", "국회의원선거사범", "지방의회의원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사범" 또는 "국민투표사범"
10.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건 : "정부시책에 영향을 미칠 사건"
11. 제3조제1항제11호의 사건 :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12.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 : "공소제기 결정사건"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 "범죄수사참고사건", "공소유지 참고사건" 또는 "검찰정책수립참고사건"

**④** 죄명은 해당죄명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시의 죄명이 수리시의 죄명과 동일한 때에는 처분보고서의 해당란에 "수리보고 죄명과 동일"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⑤** 피의사실의 요지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수단ㆍ방법ㆍ결과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지서ㆍ의견서 또는 고소ㆍ고발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첨 범죄인지서 참조", "별첨의견서 참조" 또는 "별첨 고소ㆍ고발장 참조"라고 기재할 수 있다.

**⑥** 처분요지는 "구속기소"ㆍ"불구속기소"ㆍ"구약식"ㆍ"혐의없음"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각하"ㆍ"공소권없음"ㆍ"죄안됨" "○○청으로 이송"등으로 줄여 쓴다. <개정 1996.5.1, 2010.1.29>

**⑦** 판결요지는 판결주문 및 이유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개정 2010.1.29>

**⑧** 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부대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보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2.2.7>

**⑨** 공안사건의 처분보고서 또는 재판결과보고서에는 보고서 표지의 발송인 위에 붉은 글씨로 "○년○월○일 국가정보원 통보필" 또는 "○년○월○일 국가정보원 협의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6.9.14,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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