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 (구인 및 구속의 집행)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 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의 집행촉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 또는 별지 제73호서식(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반환서를 접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영장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반환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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