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조 (공시의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 연월일
4. 공시검사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 연월일
4. 공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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