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운영세칙)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260호,1987.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7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6호,2003.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08호,2004.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97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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