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사건평가 심의) 다음 조문 → 제9조 (비밀누설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