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1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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