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경비 보조)
결핵예방법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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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73002d -
2024-09-20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02c86ba -
2023-06-1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80f630 -
2020-08-11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321a65 -
2019-1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52c7b31 -
2018-12-11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dc7e9f -
2018-03-27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af95796 -
2016-02-03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1e4260 -
2015-05-18
법률: 결핵예방법 (타법개정)
@711cdac -
2014-01-28
법률: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249e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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