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업무 수행의 방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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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4b433 -
2020-04-07
법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
@1bf4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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