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협의 결과의 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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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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