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협의 결과의 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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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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