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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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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