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포상)
경제총조사 규칙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10호,2010.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비스업총조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503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경제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065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0호,2010.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서비스업총조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503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0년 실시되어 보관 중인 경제총조사의 조사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7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4.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②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의3"을 "제39조의4"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의3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③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의3"을 "제5조의4"로, "제2조의2"를 "제2조의4"로 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065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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