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503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 부칙
부칙 <제3503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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