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경찰대학 설치법
삭제 <2011.5.30>
## 부칙
부칙 <제3172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75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법) <제4798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707> 까지 생략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44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26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172호,1979.12.28>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부칙(병역법) <제3696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⑥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275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경찰법) <제4369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468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경찰공무원법) <제4798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5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 707> 까지 생략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44호,2011.5.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26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6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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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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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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