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동대의 편성)
경찰직무 응원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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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d1499ae -
2017-07-26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5d7b5ca -
2014-11-19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타법개정)
@be4c9f9 -
2010-07-23
법률: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개정)
@946c3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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