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62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1.9.24, 2022.12.29, 2023.6.27, 2023.10.17, 2024.1.16, 2024.12.31, 2025.8.4, 2025.12.30, 2026.3.2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10.17, 2024.1.16, 2025.8.4, 2025.12.30, 2026.3.24>
**④**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⑤**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72명(소방경 7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23, 2025.9.23>
**⑥** 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62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8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1.9.24, 2022.12.29, 2023.6.27, 2023.10.17, 2024.1.16, 2024.12.31, 2025.8.4, 2025.12.30, 2026.3.2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의 정원의 합은 51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10.17, 2024.1.16, 2025.8.4, 2025.12.30, 2026.3.24>
**④**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⑤**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72명(소방경 7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23, 2025.9.23>
**⑥** 제4항 및 별표 5에 따라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과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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