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2.3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5개 조문 대통령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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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5개 조문

  1. (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
  2. (임무)
    계룡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

    1.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ㆍ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각군본부등"이라 한다)이 소재한 지역의 출입 관리 및 경호ㆍ경비
    2. 육군본부ㆍ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의 주요 행사 지원
    3. 각군본부등의 차량유지ㆍ관리 및 수송지원
    4. 각군본부등이 소재한 지역의 업무시설, 복지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시설 및 국유재산의 관리
    5. 각군본부등의 군기(軍紀) 유지ㆍ단속
    6. 그 밖에 각군본부등에 대한 근무지원
  3. (단장 등)
    **①** 근무지원단에 단장 1명과 참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3.6.11, 2017.9.5, 2020.12.1>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을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개정 2013.6.11>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11>
  4. (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정원)
    **①**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삭제 <2013.6.11>

    ## 부칙

    부칙 <제15934호,1998.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육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군사연구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군사연구실"로,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군사연구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보체계실장ㆍ군사연구실장 및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장 및 군사연구실장"으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②해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군종감실ㆍ해병보좌관실 및 본부사령실"을 "군종감실 및 해병보좌관실"로,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해병보좌관실에는 해병보좌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실장과 본부사령"을 "실장"으로 한다.


    제18조
    를 삭제한다.


    ③공군본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의무감실ㆍ군종감실 및 본부사령실"을 "의무감실 및 군종감실"로,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을, 본부사령실에는 본부사령"을 "정보체계실에는 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차감ㆍ실장과 본부사령"을 "차감 및 실장"으로 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계룡대근무지원단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578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9호,20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1199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장 직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단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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