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
계산증명규칙
국가채무증감계산서의 증거서류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2. 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3. 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4. 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5.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6. 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1. 증권을 발행한 것은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증권발행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다만, 교부국채에 대하여는 증권의 영수증서
2. 차입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계약서류
3. 등록국채원부에 등록한 것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이 작성한 등록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4. 기업의 매수, 기타 대상을 위하여 국채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및 발행액 산정의 기초를 명백히 하는 서류
5.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6. 채무를 보증한 것에 대하여는 그 결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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