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1163호,2008.12.17>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26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766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8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ㆍ인증 신청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ㆍ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ㆍ인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이 진행 중인 경우 그 평가ㆍ인증의 신청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29032호,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정기관의 인정 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및 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87호,202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제2항(인정기관이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 및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21163호,2008.12.17>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26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766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8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ㆍ인증 신청의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신청을 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평가ㆍ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ㆍ인증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이 진행 중인 경우 그 평가ㆍ인증의 신청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신청으로 본다.
부칙 <제29032호,2018.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인정기관의 인정 기간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신청 및 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87호,2023.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제2항(인정기관이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 및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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