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제14조 (회원의 자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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