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12.22>

제42조의5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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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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