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0.9.29>

제56조의19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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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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