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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