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자료제출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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