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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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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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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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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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d55b7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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