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영업의 승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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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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