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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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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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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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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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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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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