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 등)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보관ㆍ유지 등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참조체계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가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공간객체의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관리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간객체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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