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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