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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