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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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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