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ㆍ경찰 및 교도관은 제외한다)ㆍ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ㆍ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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