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제71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4,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위임사무와 관련된 비밀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의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통보 받은 생산ㆍ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관한 정보 중 비밀기록물의 목록은 별도의 비밀기록물 전용 전산장비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목록을 비밀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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