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7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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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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