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6조 (주민복지지원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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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ㆍ사용 지원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 이행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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