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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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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