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업무의 위탁)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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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e49b -
2024-03-1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5a324e -
2022-12-3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4295 -
2022-12-27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4c1cc1 -
2022-01-1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cc8d8 -
2020-06-0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258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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